챕터 10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집이 팔려도 세입자로서 보증금과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매에서는 그 힘이 말소기준보다 앞설 때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09-30

네이버 블로그에서 모은 내용

대항력이 생기는 요건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생깁니다. 효력 시각은 전입신고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0시입니다. 점유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힘이 이어집니다. 상가는 인도에 더해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역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구조로 함께 설명됩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 요건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배당 순서를 만드는 우선변제 쪽 요건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말의 실감은 이렇습니다. 계약 당시의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는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이 매매가 법원 매각으로 바뀐 버전입니다. 다만 경매에서는 그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인지가 인수 여부를 가릅니다.

선순위와 후순위

대항력 발생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이르면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낙찰되어도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부 받으면 매수인이 추가로 지급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일부만 받거나 하나도 못 받으면 나머지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임차인은 그 돈을 받기 전까지 비우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실무의 중심입니다.

대항력이 말소기준보다 늦으면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면 순위와 남은 돈의 범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금액이 있어도 매수인이 그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매각으로 대항할 대상이 사라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같은 '세입자'라도 전입 다음 날 0시가 근저당보다 하루 빠른지 늦은지가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우선변제권과 네 가지 조합

우선변제는 배당 줄에서 일반채권보다 앞설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은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하며, 그 무렵까지 대항 요건을 유지할 때 배당에 참가한다는 설명이 한 세트입니다. 우선변제의 날짜와 대항력의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입은 빠른데 확정일자는 늦거나,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대항력 확정일자 배당 못 받은 보증금
말소기준보다 앞 말소기준보다 앞 앞 순위로 배당 가능 모자라면 매수인 인수
말소기준보다 앞 말소기준보다 뒤 확정일자 순위의 후순위로 배당 모자라면 매수인 인수. 대항력이 앞이기 때문
말소기준보다 뒤 말소기준보다 앞 대항 요건이 늦으면 우선변제 순위도 뒤로 설명됨 인수하지 않음
말소기준보다 뒤 말소기준보다 뒤 남은 대금이 있을 때 배당 대상 인수하지 않음

세 번째 칸은 글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통으로 남는 문장은,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확정일자가 아니라 대항력 발생일이라는 점입니다. 확정일자는 배당에서 몇 번째로 돈을 받는지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대항력이 앞서면 배당에서 못 받은 꼬리가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가운데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이면,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한도까지를 다른 담보권자보다 앞선 순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주택 가액, 경매에서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여럿이면 그 한도 안에서 다시 나눕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배당요구를 마쳐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적힙니다.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고 시행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설명은,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최우선변제 한도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 4,500만 원 이하에 4,8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8,500만 원 이하에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에 2,500만 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2023년 2월 21일 개정 시행령의 틀이고, 시행령 부칙은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 계약의 보증금이 아니라, 그 집의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당시 시행령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증금을 나중에 올렸다면 오른 금액이 당시 기준을 넘는지 따로 봅니다.

2025년 12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 타법개정이 있고 2026년 1월 2일 시행으로 표시된 연혁이 있습니다. 금액 조문 자체가 바뀌었는지는 발행 직전에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 본문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담보권 설정일이 오래되었으면 그때의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다 못 받는 현실적인 이유

선순위이고 배당요구를 했어도 보증금 전액이 나온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집행비용, 자기보다 앞선 최우선변제,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 더 앞선 담보권이 돈을 가져가면 임차인 몫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꼬리는 대항력이 있는 한 매수인 인수금입니다. 등기부 압류만이 아니라 교부청구된 세금의 법정기일을 사건 기록에서 찾습니다.

명도와 확인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명도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배당받는 선순위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이 있어, 확인서 없이 남아 있어도 된다는 실무 설명이 있습니다. 드물게 비우기 전에 배당이 먼저 나간 경험을 적은 글이 있으므로, 전액 배당 예정 임차인이 아직 점유 중이면 배당기일 전에 그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편이 안전하다는 문장도 함께 둡니다.

입찰 전에 표로 남길 메모

  • 전입일, 대항력 발생일(다음 날 0시), 점유 유지 여부.
  •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신고 보증금과 계약서 보증금의 차이.
  • 말소기준일과 대항력 발생일 중 무엇이 앞인지.
  •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기준의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최우선변제 한도.
  • 세금 교부청구와 선순위 채권을 뺀 뒤 남을 배당액.
  • 못 받는 보증금 추정액. 이 금액을 입찰가에 더합니다.

참고한 글

티스토리에서 모은 내용

조합으로 외우는 글

임차인 권리는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조합으로 적힙니다. 점유만, 전입만, 확정일자만으로는 권리가 없고, 점유와 전입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며, 거기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가 생긴다는 정리입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새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를 주장하는 힘입니다. 우선변제는 배당 줄에서 뒤 권리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의미가 있다고 적습니다.

주택의 대항력 효력 시각은 전입 다음 날 0시입니다. 조합 표는 전입일을 말하고, 근저당과 하루 차이인 사건은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우선변제 순위는 전입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이라는 배당 글의 정리를 같이 둡니다.

선순위와 후순위

말소기준보다 먼저 점유와 전입을 갖추면 선순위입니다.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기준 뒤에 전입하면 후순위이고, 못 받은 부족분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숫자 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4억 원인데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면 5천만 원은 낙찰자가 따로 돌려줘야 하고, 돌려주기 전에는 임차인이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가 있고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면 낙찰자의 인수금은 없습니다. 대항력은 있는데 우선변제가 없으면 배당이 거의 없어 보증금 전액을 인수 예산에 넣습니다. 대항력이 있다고 무조건 포기할 물건은 아니고, 잔액을 가격에서 뺀 뒤에도 남는지를 봅니다.

경우의 수를 또 적으면

순서 결과로 적힌 말
전입 뒤 근저당, 배당요구 없음 대항력 있음. 보증금 전액 인수 쪽으로 설명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빠르고 전입은 그 뒤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앞서지 않음
전입만 있고 기준 권리보다 앞, 배당요구 없음 대항력 있음. 전액 인수
전입과 근저당이 같은 날로 적힌 예 글은 대항력 없음으로 처리. 효력은 다음 날 0시라 근저당이 앞설 수 있음

배당을 전액 받을 수 있는 때가 되어야 인도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법률 정리와, 일부 잔액이 있으면 대항이 계속된다는 투자 글이 만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별도 순위이고, 기준일은 최초 담보권 설정 당시 시행령입니다. 서울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한도 5,500만 원 같은 지역 표는 배당 챕터와 겹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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