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테스트 중인 사이트입니다.정식 오픈 전이라 글은 편집 중인 초고입니다. 내용과 숫자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입찰에는 법원 공고와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부동산 경매, 개념부터 차근차근

배당, 명도, 권리분석처럼 자주 막히는 개념을 한 편씩 풀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에서 모은 설명을 겹쳐 두었으니, 짬날 때 한 편씩 읽어 보세요.

  1. 01

    부동산 경매란?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집이나 땅을, 법원이 공개 경쟁으로 팔아 그 돈으로 채권을 갚는 절차입니다.

  2. 02

    공매와 경매, 무엇이 다른가

    둘 다 경쟁 입찰로 재산을 팔아 빚을 갚게 합니다.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공공기관 쪽 절차가 엽니다.

  3. 03

    배당이란?

    집을 판 돈을 법원이 받아, 돈을 받을 사람에게 순서와 계산법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4. 04

    명도소송이란?

    집을 비우지 않는 점유자에게, 법원 판단을 받아 건물을 넘기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현장 말은 명도이고, 조문의 말은 인도에 가깝습니다.

  5. 05

    권리분석이란?

    낙찰 뒤 깨끗이 사라질 권리와,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를 가르는 작업입니다.

  6. 06

    말소기준권리란?

    등기부에서 선을 하나 그어, 그 선과 뒤에 있는 권리는 낙찰로 정리되고 선 앞의 권리는 남을 수 있게 하는 기준 권리입니다.

  7. 07

    유찰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

    그 기일에 유효한 매수가 없으면 다음 기일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팔릴 가능성을 다시 만듭니다.

  8. 08

    경기가 어려울 때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이유

    집값이 흔들릴 때 물건이 느는 것이 아니라, 빚을 못 갚는 집이 늘 때 법원 목록이 길어집니다.

  9. 09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의 차이

    감정가는 평가액이고, 최저매각가격은 그 기일에 이 금액 이상 써야 표가 유효해지는 문턱입니다.

  10. 10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집이 팔려도 세입자로서 보증금과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매에서는 그 힘이 말소기준보다 앞설 때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11. 11

    유치권이란?

    그 집에 들인 돈을 받기 전까지, 적법하게 점유한 사람이 집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부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12

    인도명령과 명도의 차이

    둘 다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인도명령은 경매 매수인의 짧은 신청이고, 명도는 정식 소송으로 가는 길입니다.

  13. 13

    낙찰 후 잔금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가장 높은 가격을 썼다는 사실과 소유자가 되는 사실 사이에는 허가, 항고, 잔금, 등기가 있습니다.

  14. 14

    초보자가 권리분석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

    틀린 분석의 대부분은 어려운 판례가 아니라, 날짜를 하루 잘못 세거나 등기부 밖을 안 보는 데서 납니다.

  15. 15

    특수물건은 왜 싸 보이고 위험한가

    여러 번 유찰된 낮은 가격은 시장이 그 물건의 쓰임이나 권리 인수를 할인해서 보여 주는 숫자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