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03

배당이란?

집을 판 돈을 법원이 받아, 돈을 받을 사람에게 순서와 계산법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마지막 수정 2026-09-30

네이버 블로그에서 모은 내용

비유로 먼저

배당은 빚진 사람의 집을 팔아 나온 돈을, 빌려 준 사람들과 세입자, 세금 채권자에게 순서대로 갚아 주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아무에게나 나누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지, 법이 정한 순서에서 누가 앞인지, 같은 순서면 금액을 어떻게 쪼갤지를 배당표로 만듭니다. 낙찰자가 이 표를 직접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가 어떻게 나뉠지 미리 계산해야, 임차인에게 나중에 현금으로 물어 줄 돈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줄을 서나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근저당권자, 가압류 채권자.
  • 전세권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조건에 맞는 소액임차인.
  • 임금 채권자.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을 받는 기관. 등기된 압류로 나타나기도 하고, 등기 없이 교부청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 집을 지키거나 가치를 올리느라 돈을 쓴 사람의 필요비·유익비.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배당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자처럼 등기된 담보권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나 확정일자 임차인 가운데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신청해야 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은 압류 등기일이나 교부청구일이 곧 순위인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의 법정기일로 순서를 가리는 설명이 실무 글의 핵심입니다.

순서를 적은 두 가지 표

입문 글의 순위표는 번호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를 지워 버리지 않고 둘 다 둡니다. 앞의 표는 블로그에서 0순위부터 세는 실무 암기표입니다. 뒤의 표는 집행비용부터 일반채권까지 한 칸씩 밀어서 적은 또 다른 암기표입니다. 번호보다 '누가 누구보다 앞인가'를 비교하면 큰 줄기는 같습니다. 세금과 임차인이 만나는 칸은 표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순서 누구 메모
맨 앞 경매 집행비용 신청 비용, 감정, 현황조사, 송달처럼 절차를 연 비용
그다음 필요비, 유익비 집을 보존하거나 가치를 올린 비용. 유치권 논의가 여기서 연결되기도 함
최우선 소액임차인의 일정액,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재해보상 주택 가액의 2분의 1 한도 같은 제한이 있음
당해세 그 부동산에 매겨진 세금 임차인과의 선후는 법정기일로 다시 보는 경우가 있음
날짜 순위 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인 설정일·확정일자·대항력 요건을 갖춘 날
그 뒤 나머지 임금, 일반 조세, 4대 보험료 등 법정기일과 압류 시점을 함께 봄
맨 뒤쪽 일반채권, 많은 가압류 금액 비율로 나누는 안분이 자주 나옴

다른 글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번호 매깁니다. 1 집행비용, 2 제3취득자의 필요비·유익비, 3 소액보증금과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금 및 재해보상, 4 당해세, 5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전세권과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6 나머지 임금, 7 일반 국세·지방세와 가산금, 8 산재·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 9 일반채권. 편집할 때 표는 하나만 남기면 됩니다.

안분과 흡수

같은 돈을 나누는 계산이 두 갈래로 설명됩니다. 안분은 가압류처럼 담보물권이 아닌 채권끼리, 채권액 비율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흡수, 또는 우선변제권자가 뒤 순위의 돈을 끌어온다고 부르는 계산은, 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임차인처럼 순서가 있는 권리가 자기보다 늦은 권리가 가져간 금액을 비워 오는 그림입니다.

물건에 가압류와 저당이 섞여 있으면 두 계산이 이어집니다. 가장 빠른 권리가 가압류라서 일단 모두 비율로 나눈 뒤, 날짜가 빠른 저당권이 원래 자기 몫을 채우도록 뒤 가압류가 받은 돈에서 다시 가져오는 식입니다. 숫자를 지어 보면 감이 옵니다. 매각대금 중 나눌 돈이 1억 원이고, 1일 가압류 4천만 원, 2일 저당 4천만 원, 3일 가압류 6천만 원이면, 1차로는 4:4:6 비율로 나뉩니다. 저당은 담보권인데 비율 때문에 4천만 원을 다 못 받으면, 2차로 자기보다 늦은 가압류 쪽에서 모자란 몫을 채웁니다. 이 예는 이해를 위한 골격이고, 실제 배당표는 집행비용과 세금, 임차인을 먼저 뺍니다.

압류권자와 교부권자라는 말

등기부에 압류가 올라와 있으면 압류권자로 부르고, 등기 없이 법원에 돈을 달라고 서류를 넣은 과세관청을 교부권자로 부르는 설명이 있습니다. 임차인 처지에서는 둘 다 '나보다 먼저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기관'으로 읽힙니다. 순위 날짜는 등기일이 아니라 법정기일입니다. 당해세는 예전 설명에서 근저당이나 확정일자보다 항상 앞선다고 외웠지만, 주택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법정기일로 순서를 보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는 실무 정리가 있습니다. 글을 발행할 때는 이 문장을 최신 조문으로 한 번 더 대조합니다.

선순위 임차인과 세금이 같은 집에 있을 때

대항력이 앞선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으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이 있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일부를 못 받습니다. 못 받은 나머지는 매각으로 사라지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은 뒤 수천만 원에서 그 이상을 임차인에게 따로 지급하는 계산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압류만 보지 않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 이해관계인, 교부청구가 있는지를 사건 기록에서 찾습니다. 금액과 법정기일이 공개되지 않은 세금이 있으면, 그 불확실성 자체를 입찰가에서 뺍니다.

배당기일과 이의

잔금이 들어오고 채권 계산이 끝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표를 보여 줍니다. 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실무 글이 반복하는 주의는 이것입니다. 임차인이 아직 집을 비우지 않았는데 보증금 전액이 임차인에게 먼저 나가 버리면, 집도 못 받고 돈도 이미 배당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인은 명도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일부만 받는 선순위 임차인은 남은 보증금이 있어 확인서 없이 남는 설명이 있습니다.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점유 상태를 알리는 실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낙찰자가 배당 챕터에서 가져갈 문장

  • 배당은 매수인의 통장이 아니라 채권자의 줄입니다.
  • 내가 계산할 것은 '누가 얼마를 못 받는가'이고, 그 못 받은 돈이 임차인 보증금이면 내 인수금이 됩니다.
  • 근저당은 날짜로 읽고, 가압류는 비율로 읽으며, 세금은 법정기일로 읽습니다.
  • 순위표 암기는 목차입니다. 그 집의 배당표 초안은 명세서와 등기부와 교부청구를 놓고 다시 만듭니다.

참고한 글

티스토리에서 모은 내용

한 줄

배당은 집을 판 돈을 채권자에게 순서대로 지급하는 일입니다. 위 순위가 채워진 뒤에야 아래 순위가 받는다는 설명이 반복됩니다. 등기 날짜만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비용, 소액임차인, 임금, 당해세, 저당권, 확정일자, 일반 세금, 공과금, 일반채권이 서로 다른 법으로 만납니다.

여섯 칸으로 줄인 2026년 글

  • 집행비용을 먼저 뺍니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와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 재해보상금.
  • 당해세.
  • 담보물권과 확정일자 임차인을 날짜순으로.
  • 일반 조세.
  • 일반채권은 안분.

이 글은 소액임차인을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적고,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일정액을 먼저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한도는 지역 금액과 낙찰가의 2분의 1입니다. 기준 시점은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최초 근저당 설정일 당시 법령이라고 강조합니다. 우선변제 날짜는 전입신고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로 근저당과 비교하라는 정리도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하루라도 놓치면 배당에 못 들어간다는 경고, 배당기일에 표가 잘못되면 이의 뒤 일주일 안에 배당이의 소를 낸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0순위부터 센 글

다른 실무 정리는 번호를 이렇게 답니다. 0 집행비용, 1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 3개월 임금·재해보상·최종 3년 퇴직금, 2 당해세, 3 저당·전세권·담보가등기·확정일자 임차권과 당해세가 아닌 조세의 날짜 순위, 4 일반 임금, 5 국세·지방세, 6 그다음 공과금, 7 일반채권. 당해세가 아닌 세금은 모든 담보보다 무조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일과 저당 설정일을 비교합니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보증금, 과태료, 국유재산 사용료는 일반채권으로 맨 뒤에 두고 서로 안분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1순위부터 9순위인 글

또 다른 표는 필요비와 유익비를 2순위에 넣습니다. 1 집행비용, 2 필요비·유익비, 3 소액보증금과 최우선 임금, 4 당해세, 5 담보물권과 확정일자·임차권등기 보증금 및 당해세 아닌 조세, 6 나머지 임금, 7 담보보다 늦은 국세·지방세, 8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9 대항력 없는 임차보증금과 우선변제 없는 가압류. 세 표의 번호는 다르고, 큰 줄기는 비용, 최우선, 날짜 있는 담보와 임차인, 일반 세금, 일반채권 순서입니다. 편집할 때 표는 하나만 남기면 됩니다.

순위, 안분, 흡수를 숫자로

물권이 채권보다 앞설 때의 순위를 순위배당, 가압류끼리 나누는 것을 안분, 가압류가 저당보다 앞에 있어 비율로 나눈 뒤 저당이 뒤 가압류 몫을 가져오는 것을 흡수배당이라고 부른 글이 있습니다.

순위 예. 나눌 돈 1억 원, 근저당 5천만 원, 다음 근저당 2천만 원, 가압류 3천만 원. 물권이 먼저라 근저당 둘을 채우고 가압류가 나머지를 봅니다.

안분 예. 근저당 5천만 원을 먼저 준 뒤 남은 5천만 원을 가압류 3천만 원과 3천만 원이 반씩 나눈다는 식의 설명이 있습니다.

흡수 예. 가압류, 근저당, 가압류가 섞이면 먼저 비율로 나누었다가 저당권이 자기 몫을 채우도록 뒤 가압류에서 가져온다고 설명합니다. 예시는 골격입니다. 실제 표는 집행비용과 최우선변제, 세금을 먼저 뺍니다.

낙찰자에게 배당 공부는 '내가 배당을 받는 법'이 아니라 '임차인이 얼마를 못 받아 그 나머지가 내 인수금이 되는가'입니다.

참고한 글